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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의회에 있는 두 민주당원들이 드디어 그들이 수년 동안 준비하고 right timing만 기다리던 법안을 발의안으로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소아성애자를 “정상인”으로 취급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법안이며 우리 자녀들 바로 앞에 소아성애자들이 나타나도 모르도록 그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이미 모든 민주당의 지지를 입어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
CA의 “LGBT Caucus:동성애 의회 민주당원”들(왼쪽사진에서 키 큰 사람이 SB145 발의한 Scott Wiener, Susan Eggman은 오른쪽 사진 왼쪽 뒤에)
캘리포니아 기존 법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Sex Offender–성폭행자, 소아성애자들”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존법안은 적어도 Sex offender를 비롯한 소아성애자(Pedophilia)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안이 존재하였습니다. 자기 동네에 혹시라도 성폭행자, 소아성애자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면 누구든 온라인에 가서 금방 시(city)에 등록된 성폭행, 소아성애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존재하고 있는(existing law)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A willful failure to register, as required by the act, is a misdemeanor or felony, depending on the underlying offense–만일 성폭행(소아성애자등)자들이 주정부의 법을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하지만 기존법안에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성범죄자로 걸리지만, 그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라는 등록을 하지 않게 되어있기에 여전히 좋지 않은 법안입니다.
또한, 레즈비언 성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취한 소아성애(레즈비언)자는 나이차이가 얼만큼 나든지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소아성애자들과 성경범죄, 중범죄인들을 감춰주는 SB145 발의안의 목적!
결론적으로 SB 145법안은 미성년 아동들과의 성적 관계를 목표로 한 성범죄자들, 즉 소아성애자들이 어리게는 8세 어린이를 꼬셔 성관계를 가져도 어린이가 자신이 뭘 동의하는지 몰라도 “동의”만 했으면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한 소아성애자가 “중범죄도 소아성애자”도 아니라고 규정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SB145의 경위
SB145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Scott Wiener(민주당, SF)와 하원의원 Susan Eggman(민주당, Stockton)가 발의했으며, 이들의 목적은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 등록(auto registry)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연히 법적으로 등록해야 할 사람들을 피해자가 이들을 고발하여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야할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 등록도 자동적으로 안 되기에 이들의 이력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은 이들이 자녀들 가까이 와도 막을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사악한 것은 SB145는 유죄 성립시 성범죄자의 나이가 피해자와 10년 이하로 차이가 날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 없는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SB145는 주로 게이 성관계로 알려진 항문성관계나 구강성관계를 가진 자들의 “성관계”를 정상화 시키며 그런 성관계를 10세 미만 나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가졌을 경우에도 이런 게이동성애자들은 “소아성애자”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성애자, 성범죄인이 피해자에 의해 발각시 캘리포니아 SB145 법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B145 법안은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의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법안의 통과시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위치를 알 수 없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져 미성년들을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점에 우리 학부모와 목회자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한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는 미국 단체들과 협력중입니다. 이 발의안은 4월 9일 상원의원에서 히어링(Hearing)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영적 전쟁기도를 부탁드리며,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정치인의 전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에 큰 지지를 보여줄 주지사이기에 Gavin Newsome에게까지 가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주세요.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을 스탑(STOP) 시키는 것에 함께 Action을 취하실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이 사악한 법안을 스탑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나누겠습니다.
Facebook이 있으신 분들은 Tvnext.org를 찾으시면 그 외 우리 자녀들에게 위협되는 사회 이슈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03.3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