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G 설립자, TVNEXT.org
기독교 대학생 단체가 2017년 자신들을 쫓아낸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올렸던 연방법원 소송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지난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아이오와 대학 안에 있는 Business Leaders in Christ(BLinC)라는 학교 내 크리스천그룹에 들어왔던 어느 한 회원이 BLinC 기독교단체가 학교의 인권 정책(Human Rights Policy)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공개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룹으로부터 리더십 자리를 거부당했다고 학교 측에 주장했습니다.
BLinC 기독교단체는 학교에게 설명을 했지만 학교 측은 동성애 학생의 편만 들고, 결국 2017년 12월 BLinC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LinC 기독교단체는 캠퍼스 내에서도 클럽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학교의 처사에 대해, 판사는 먼저 학교가 BLinC 기독교단체를 비롯하여 이번 케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단체에게 법원이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다시 학교에 정식 단체들로 등록 상태를 부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 법원은 그동안 학교 행정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던 무려 33개나 되는 종교 학생단체가 캠퍼스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송이 걸린 기독교 BLinC 단체의 주장
BLinC 단체는 증언하기를, “그 회원(동성애자)은 BLinC가 기독교단체인줄 알면서도 크리스천도 아닌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조차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은 기독교 가치관을 대부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리더로서 세울 수가 없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감사한 판결
아이오와주 남부지구의 Stephanie M. Rose 판사는 아이오와 대학이 기독교 클럽이 갖고 있는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면 아이오아 대학교 측에서 인권 정책(Human Rights)을 어느 특정 단체만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단체를 역차별하는 것이기에 그런 정책집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이오와 대학이 일부 단체에게는 “인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독교) 종교단체들에는 같은 “인권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역차별적인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독교 단체인 “Love Works”와 같은 단체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반면, 전통 기독교 단체 같은 BLinC 단체는 학교클럽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LinC 기독교단체의 회장인 Jake Estell는 “우리는 오늘 법정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 단체들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리 단체의 본모습대로 행사할 권리를 갖게 해줬다. 이번 승리를 통해 대학이 정치적 이유로 신앙 학생 단체만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재확인시켜줬기에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BLinC 기독교 단체의 변호를 맡았던 Baxter 변호사는 “대학은 애당초 이러한 편협한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는 그런 편들기 게임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기독교 단체인 InterVarsity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같은 아이오와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소송 역시 Rose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이 내린 결정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선에서 명확하게 내려진 헌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들이 기독교 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LGBTQ 쪽의 권리만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우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독교 단체와 개인의 헌법적 권리(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기독교 단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