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긴급서명운동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녀들의 “성적 & 개인적 사생활 자유 보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끝나지 않았던 “AB1266 폐지운동”, 지금이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3년 AB1266이라는 사악한 법안이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자유주의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제출되어 통과된 후, Jerry Brown CA주지사가 단숨에 서명함으로써 2013년 여름에 통과되어 버렸었습니다. 미처 시민들이 아무런 행동(action)을 취할 수 없을만큼 빠른 시간에 통과되었던 AB1266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해 “Privacy for Students”라는 연합기독교 단체가 형성되었고, 한인교회들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교회들까지 “AB1266 폐지 서명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Privacy for Students 연합 기독교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한 숫자의 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of California)이었던 Debra Bowen에 의해 불분명한 이유로 엄청난 숫자들의 서명들이 무효화 되고, 무효화 된 서명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Privacy for All Students 기독연합단체는 법정논쟁을 지난 2년간 치열하게 논쟁하였습니다. 결국 2014년에 새롭게 뽑힌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및 관련자들과 Privacy For All Students 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협상하여 이번에 새로운 법안인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통과되었던 AB1266가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가? AB1266은 캘리포니아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남녀의 생리적인 성향(biological sexual orientation)이 아닌, 학생들이 그날 그날 느끼는 (감정적) 성향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까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남녀 혼용을 허락하며, 유치원생들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혼용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상상할 수 없이 사악한 법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AB1266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들의 “성적 감정, 기분” 외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기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남녀 혼용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혼용을 권면할 수도 있게 됩니다. AB1266이 지금 캘리포니아 학교들안에 법적으로 허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집에 와서 학교화장실, 탈의실에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진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 의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같은 곳은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오픈 섹스, 그룹 섹스까지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런 문란한 성행위들은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학부모와 교회교역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을 이끄는 단체는 누구인가?

2015년 8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탄생된 기독교연합 단체이름은 “Privacy for ALL”입니다. 이 단체는 Privacy for All Students를 이끌던 똑같은 대표단체들(한인대표-Tvnext를 포함) 외에 몇몇의 기독교 단체들이 더 모여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단체이름을 바꾼 이유는 지금의 새로운 법안(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법안)은 학생들 뿐 아니라 어른들의 사생활 자유까지 함께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PPPA)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첫째, 새로운 법안(PPPA)이 정식으로 법안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동시에 함께” 써야하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시간들과 상황들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오바마정부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제는 우리 어른시민들까지 정부기간 빌딩에서는 남녀 혼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 어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인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가 정식 법안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긴급 액션(Action)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1. 이번 11월 15일까지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서명운동에 적어도 365,880명의 “유효서명”들을 받아서 11월 20일까지 새크라멘토 사무실에 모든 서명들이 도착해야 합니다. 2. 무효화 될 수 있는 서명들을 고려하여 저희들은 적어도 500,000명의 서명을 받고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 이렇게 11월 20일까지 보내진 서명들이 합격하면 그다음 절차는 바로 2016년 시민투표에 올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2016년 시민투표를 통해서 충분한 국민들의 투표가 있으면 이 법안은 정식으로 법안으로 통과되고, 우리 자녀들과 시민들은 AB1266 악몽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준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도 개인적 성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 만일 캘리포니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성별을 혼돈시키고 세뇌교육 시킨다면 유럽처럼 아이들이 어른과 성관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는 몇년전부터 “소아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상적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통과는 안되고 있지만 민주당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먼저 혼돈시킴으로 그들이 성정체성을 잃고 혼돈하여 “소아성애자”도 정상이고 좋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믿도록 공립학교에서는 계속 세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학생들의 나이가 줄어든 유럽 유럽의 나라들 중 동성결합이 합법화 된 나라들은 몇 년 안가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16세, 또는 16세에서 이제는 12세까지 내린 곳(Spain은 7월 2015년에 다시 16세로 올림)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이런 유럽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세대를 삼키고자 밤잠도 자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자녀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방법과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로 가시면 보실 수 있으며 저희가 각 교회 교역자님들과 교회협회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톡, 이메일을 통해서도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질문, 후원, 동참은 tvnext.org@gmail.com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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