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우리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팽팽한 정치지도자들의 “가치관 전쟁”
미연방대법원에서 5명의 판사들이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동성애 운동가들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동안 미국안의 보수 정치인들과 주정부 판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강력한 거절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미 미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주정부 법으로 막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주지사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은 캔사스에 있는 종교 단체와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7월 6일경 행정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샘 브라운백은 말하기를,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만 또한 캔사스와 미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캔사스는 교회가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고 기독교 입양 단체가 동성부부에게 아이 입양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하원 법사위원장인 앤디 깁손(Andy Gipson)은 “미연방대법원의 겨우 5명의 판사들의 결정이 우리 미시시피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결혼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신념을 법원이나 문화의 변덕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마주 정치리더들과 특별히 알라바마 주정부 대법원장인 로이 모어(Roy Moor)는 그동안도 미연방부대법원에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중 하나인데, 이번 결과가 나온 뒤 역시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다시 이 법안을 미연방 대법원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Obergefell v. Hodges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서명운동을 제출하려면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알라바마에서는 동성결혼 라이선스를 아직 나눠주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반기독교/동성애운동팀인 ACLU 대표자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과 맞서서 동성결혼 라이선스를 나눠주도록 강요했으며, 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Alabama는 유인검인 판사(probate judges)에게 미연방 대법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혼돈스러운 지시를 내려서 약간의 혼돈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의 대부분 정치 리더들과 법원에서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비헌법적임을 강조하며 그 판결을 따를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기 바로 며칠 전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SB 2065이 하원과 상원들의 강한 초당파의 지원으로 통과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주지사 그렉 애보트(Greg Abbott)가 동성결혼합법화가 발표되는 비슷한 시기에 서명함으로 종교의 자유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은 텍사스의 목사와 교회와 종교 단체가 강제로 신앙을 위반하는 결혼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정의 보호 및 신앙의 자유 보호” 법안 온라인 서명운동!
마이크 리 상원의원(Mike Lee, 유타, 공화당)과 랄 라브라돌 의원(Raul Labrador, 아이다호, 공화당)이 First Amendment Defense Act(S. 1588, H.R. 2802)라는 법안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합법화 된 것과 상관없이, 동성애운동가들이나, 동성결혼을 교회나 개인 비즈니스에 와서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로부터 미국 전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서명 안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동성결혼합법화의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가?
미국 헌법은 연방법이 “나라의 최고의 법률”(supremacy clause)로 설정되어 있어서 주법과 충돌이 있을 때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역사상 이렇게 미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적이 없었으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난 7년간 미국의 헌법까지 대통령 권리를 남용하여 맘대로 바꾼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인정되었어도 연방대법원장인 Jon Roberts의 말처럼 미국의 가장 큰 헌법까지 바뀐 것은 아니며 나머지 4명의 미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적 이유들을 기록하였기에, 성경을 믿는 각 주의 정치 리더들은 헌법일차수정안(First Amendment)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보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많은 기도와 물심양면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현재시간으로 합법화 되었기에 교회들과 성도들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4가지 대안책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을 통해 ACLU와 인권단체들은 일부로 더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 목사님들을 목표삼아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과 목회자들,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도 꼭 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 교회/비즈니스 정관에 결혼과 성향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적어놓아야 합니다. 2 .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결혼식은 기독교인들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일 경우에만 허락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적어놓아야 합니다. 3 . 교회건물 사용에 대한 정관(policy)도 확실하게 반경(boundaries)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정관, 서비스의 운영가치관에 자세히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교회/비즈니스 정관(document)를 만드는 전문 기독교 변호사(attorney) 분들과 연결시켜드립니다. 4. 또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시켜 놓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정립시키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음세대들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현실에 입각하여 세상속의 크리스천들의 영향력까지 다루는 것으로 강의나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vnext.org@gmail로 연락주세요.
2016년 대선을 위한 기도와 ACTION 필수
미국은 모든 것이 법으로 통합니다. 나쁜 법(하나님을 거역하는)과 좋은 법(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쁜 법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의 배를 채우고자 통과시키는 법안들이고, 좋은 법은 정치인들이 미국의 진정한 “리더” 로서 시민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과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 통과시키는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2016년 대선 때 어떤 정치인들이 뽑힐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와 지식을 넓히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