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의 진정한 의미와 대안!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 연방 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은 4월 28일 공청회에서 쌍방의 찬반논리를 들은 이후 거의 2개월이란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며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미국 역사상 또 다른 최악의 치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혼을 미 전역에 합법화 하는 것을 5대4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의미는 동성결혼을 “연방헌법상의 권리”라고 미국의 헌법상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헌법상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미국 유권자들을 대적하는 결정이며 성경적 결혼을 보호해주는 각 주의 결혼 개정법 및 모든 법률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헌법상, 그리고 주정부 법률상 미연방 대법원에서 “결혼의 정의”까지 이렇게 “결론” 을 내어 정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정 결론은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미국의 역사상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며, 만일 미국의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지도자)들이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들었다면 참으로 원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미국 땅을 우리 21세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물들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결정 과정에서는 아홉명의 판사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은, 연방대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자신들이 “동성결혼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과 결정은 결국 미국 안에 있는 시민들의 결혼관을 혼돈 시키고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는 치명적이고 사악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Anthony Kennedy 판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Ginsburg, Breyer, Kagan, Sotomayor 판사들의 편에 섰고,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Scalia, Alito, Thomas 판사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번 결정에 적극 반대한 보수파 판사들인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Antonin Scalia 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자체는 미연방대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슈가 아니다. 이 사안은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연방대법원의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다”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대법원장 존 라버츠(Chief Justice John Roberts)는 적극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였습니다.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그가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29페이지에 걸쳐 적었는데, 그 문장에는 매우 중요한 법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그리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법정 결정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시오.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감격을 나누십시오. 또한, 이 결정으로 인한 모든 혜택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판결에 관하여 마치 헌법이 바뀐 것처럼은 축하하거나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이번의 결정이 헌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의역하면, 이번의 결정이 헌법에 관한 판결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요.

이번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편에 선 앤토니 캐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의 연합은 그 어떤 연합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연합이다. 결혼이란 사랑과 충실함과 헌신,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한 명일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행복해진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들(동성애자) 은 결혼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결혼은 이들의 소망이었다. 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문명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향해 자신들에게도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을 (결혼합법화를 통해)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들에게 동등한 결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라고요. 참으로, 마치 사랑의 시를 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캐네디는 1936년생으로서 이미 80이 가까운 판사로서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외로운 사람이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이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앤토니 케네디 판사와 대법원장인 존 라버츠 판사 두 명이 이번 판결에 각각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의 그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것 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적극 지지한 판사들은 어느 대통령들이 임명했나? 동성결혼을 100%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한 판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uth Ginsburg(1933년생)는 1993년 빌 클린턴에 의해 대법원에서는 2번째 여성판사로 임명되었으며, 가장 반기독교적 대표단체인 ACLU의 일원이고 ACLU과 함께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Stephen G. Breyer 역시 1994년에 빌 클린턴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Sonia Sotomayor는 2009년에 오마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Elena Kagan은 역시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을 적극 반대한 판사들은 어느 대통령들이 임명했나? John Roberts 대법원장과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3명은 모두 보수파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Antonin Scalia는 역시 공화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입니다. 스윙 투표를 한 앤토니 케네디(Justice Anthony Kennedy)도 로널드 레이건이 임명한 판사이지만 처음에는 매우 보수적이었으나 2010년부터 그의 생각이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미전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함으로서 미국 보수파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우리가 얻은 두 가지 교훈은 지도자(정치지도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무엇보다도 깊이 잠든 교회들과 그동안 침묵만 지키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번 결과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며 전략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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