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공립학교에 기도가 금지된 이후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의 기도하는 권리를 회복시켰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과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공부가 시작될 때 아침 조회시간에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We beg thy blessing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our country, Amen(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1년 후인 1962년 뉴욕 주 어느 공립학교에서 전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 중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한 학부모 단체가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법원은 기도를 반대하는 소송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이에 합세하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기도 반대 지지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뉴욕 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각 주의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결과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1965년 6월 25일에 미 대법원 즉 US Supreme court에서는 모든 공립학교가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위헌(Unconstituional)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기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립학교는 성경을 통한 도덕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수많은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 생기고 학교에서 폭력, 마약, 성 탈선 등 문제 아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미국은 그때부터 청교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 나라로 점점 영적 힘을 상실하면서 나라도 기울기(Decline)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Religious Freedom Day)”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FOX 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는 공립학교 내 기도 금지를 ‘문화전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려 했다. 앞으로 이 둘을 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Be tsy DeVos는 새로운 규칙이 학생들의 기도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였고, 백악관 국내정책책임자 조 그로건(Joe Grogan)은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도 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2.0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