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저지운동 초청 설명회가 지난 3월 25일과 26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평등법안저지 남가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자마 등이 주최한 이 설명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25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샘신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신승훈 목사 기도, 송정명 목사 설교가 있은 뒤 김사라 사모의 강의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롬12:1-2)의 제목으로 “로마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 권면을 하고 있다. ‘평등’이란 의미는 좋다 그러나 이 법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다, 창조윤리,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진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걷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가 환영인사와 개요 설명을 했으며 냅시모어 선교찬양팀의 찬양이 있은 뒤 김사라 사모가 등단했다.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Equality Act)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 법(A Comprehensive LGBTQ+Civil Rights Bill)은 지난 2월 연방하원에서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됐다. 2019년에도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그때는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이 죽은 법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다시 부활돼 하원통과, 상원에 회부됐다. 이 상원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내 4.5%에 불과한 동성애자를 위한 기준에 95% 국민들이 맞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 등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으로 대적하는 법”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만 4세부터 유아원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차단제(Puberty Blocking Drugs)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성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성전환수술(Sex Change)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종교자유박탈)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전역에 합법화된다. △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 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실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김태호 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동성애에 반대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1993년에 통과된 종교자유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후에 평등법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저지운동 교회 사례 발표를 하며 동참을 호소했으며 강태광 목사는 광고와 함께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김경일 목사가 기도했다. 이날 모든 행사는 지용덕 목사 기도로 마쳤다.
<이성자 기자>
04.1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