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자택 봉쇄령 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12월 발령했던 지역별 자택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지난 25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는 예배당의 야외예배가 허용되고 비즈니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리저널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다시 4단계로 이뤄진 색깔별 영업재개 등급 시스템(Colored Tier System)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1단계 퍼플, 2단계 레드, 3단계 오렌지, 4단계 옐로로 구분해 각 카운티 별로 위험 정도를 알리고 대응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LA와 오렌지를 포함한 주내 대부분의 카운티가 여전히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퍼플’ 단계에선 광역 봉쇄령 때와 달리 식당 야외 영업, 네일샵과 미용실 등의 제한적 실내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지사는 밝혔다. 

LA 카운티 정부도 주정부의 결정을 따라 ‘퍼플’ 규정에 따른 일부 비즈니스 영업을 허용했다. LA 카운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퍼스널 케어(네일샵, 미용실, 이발소 등) 업소들과 샤핑몰 및 샤핑센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소매업체 등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헬스장과 피트니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야외 시설 운영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 서비스 시설도 야외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센터, 카드룸, 미니어처 골프 등의 경우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에서 야외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적 모임은 3개 가구, 총 15명까지 야외에서만 허용되며, 호텔과 모텔은 그동안 금지됐던 관광객 및 일반 손님의 투숙도 허용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은 LA 카운티의 경우 29일부터 허용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02.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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