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실내 예배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가주 대법원은 패서디나의 하베스트록교회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비드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예배를 진행해도 좋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19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다른 가정과 최소한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이다.
지금까지는 실내 예배 관련 지침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퍼플’ 지역에서는 ‘절대금지’였으며 두 번째로 심한 ‘레드’에서는 정원의 25% 또는 100명 중 적은 숫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지난 15일 기준에 따르면 가주 58개 카운티 중 LA, OC를 포함한 55개가 퍼플인 상황에서 실내 예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LA 카운티 내 교회는 가정당 최소 6피트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선의 인원을 수용, 실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카운티 보건당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입원률 상승으로 병상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의료진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실외나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덧붙였다.
<정리: 박준호 기자>
12.2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