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M주관 무료강의에서 구자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이하 ICMM 대표 구자혁 목사) 주관 비영리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강의가 17일 오전 10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강사는 구자혁 목사.
구자혁 목사는 “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주별로 설립가능 조건이 차이가 있다. 가주의 경우 종교, 자선, 사회, 교육, 휴양 또는 비슷한 목적들에 의해 설립가능하다”라 설명했다.
구 목사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일반 코퍼레이션과 달리 주식이 없기에 오너십이 없다”며 “일반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가 지분이 많기에 권한이 많지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이사들의 지분은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구 목사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설립 후 IRS에 2년마다 법인설립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인설립이 취소된다”며 “법인설립에 대한 사항은 SI-100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을 하면 텍스아이디(EIN) 번호를 받게 되는데 번호를 받으면 은행에서 법인구좌를 오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S에 Tax Exempt 신청시 FTB3500A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데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세금보고 할 때 8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는 3년간 세금보고 한 것이 IRS 사이트에 공개된다. 따라서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시 이사들은 보통 3명이상 20명이하 정도로 결정하게 되며 3명의 임원(대표, 비서, 회계담당자)이 필요한데 임원은 3명 모두 동일 인물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10.2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