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퍼리어법원은 9월 10일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의 실내 예배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교회 측의 실내예배를 두고 법원은 “공공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결했다.
미첼 벡로프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보건국의 명령이 공공 안전 및 건강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실내 예배 제한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벡로프 판사는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명령과 함께 교회에 야외예배로 전환 시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지시하라고 명령했다. 또 교회는 보건명령 공지와 지침준수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건국 직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벡로프 판사는 “보건국 명령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일에 열린 심리에서 교회 측 찰스 리만드리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감염률은 교회의 실내 예배가 허용된 다른 주들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시위로 인한 것이지 교회 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LA카운티는 관련 가처분 신청을 4번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LA카운티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와 45년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지, 회중에게 30일 안에 공간을 비우도록 했다.
LA카운티의 공공사업부는 8월 28일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 LA 홍수조절구역 해지 의사를 공지하고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계약해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차장을 비우지 않으면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사적 재산을 법에 의해 강제로 치우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1975년부터 주차장을 임대해 왔으며 매달 8,301달러를 카운티에 납부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09.1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