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가 인원수 제한 없이 실내 현장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천포스트 8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COVID-19 대유행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교회를 상대로 실내예배를 올렸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명령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미첼 베클로프 판사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교인들이 교회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령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항소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와 LA시 사이 소송에 대한 공판은 내달 4일로 열린다.
목회자들을 대변해온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특별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 갱신신청이 절차적실질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폴조나 특별검사는 “그들이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실내예배를 금지하는 법원명령을 받기위해 4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후속소송에서 교회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완전히 정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일부 카운티의 교회들이 대유행 속에서 실내예배를 자제할 것을 명령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을 어기고 지난달부터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맥아더 선밸리에 위치한 교회를 폐쇄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24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LA시가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 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09.05.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