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법률협회가 지난 4월 초순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서부시간)에 ZOOM을 통해 화상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오후 2시에는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터 모스 목사는 “교회 출석자들이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의 설교와 성경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지역교회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며 대형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다”며 “교회의 일군들을 동원해서 이런 이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해 ‘도울 일이 없는가?’라는 쪽지를 남기면 문제가 풀린 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특별히 식품구매나 음식구매가 불가능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 목사는 “교회 교인들도 돌봐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에게 전화나 화상통화를 자주해 소통해야 문제가 안정된 후 부담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에 리더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42개주가 자가격리 법령을 시행중에 있는데 주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주는 파킹장 예배는 문제 삼지 않으며, 켄터키 주 루이빌시의 경우 온라인시스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주차장 예배를 허가했으며, 500달러 벌금을 물게 한 미시시피 주 그린빌시는 4월 14일자로 모든 벌금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전역에서 자가격리법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준비할 일들은 △교회 열기 전 총체적 청소하기. 특히 카펫은 샴푸하도록 한다. △입고 간 옷은 집에 와 세탁하고 계속 거리두기와 손 세척,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예배 후 곧장 귀가한다. △예배후 스프레이를 뿌려 방역에 힘쓴다. △예배시 가족단위로 앉으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본 협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즘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다며 어렸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 매우 흡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로 인해 교회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본 협회 Kevin Snider 상임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이 일을 원만히 풀어가도록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대화중에 있다”며 “우리가 싫든 좋든 특명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박준호 기자>
05.0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