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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캘리포니아 자녀 살리기” 청원서 서명운동, 5월까지 연장!! 끝나지 않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 해야할 두가지 주요 절차: 

1.  정확히 유효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자들의 총 546,651 명의 서명이 “통과” 되어, 11월 투표에 공식 법적 Measure 이나 Proposition으로 상정이 되면   

2.  11월 투표 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Protect Kids of CA ACT 2024 발의안에  YES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만일, 투표결과에 충분한 유권자들의 지지(YES)투표가 나오면, 공식 법적인 “주민 법” 이 되어서,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중요!! 저희단체가 지난 13년간의 이런 서명운동에 미국단체들과 앞장서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정부는 여러 이유들로(어떤 때는 억측으로), 무효화 시키는 서명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적어도 70만에서 80만개를 받는 것입니다.    

 

Protect Kids of CA 서명운동 - 중요 업데잇: 

그동안,  Protect Kids of CA ACT(PKCA) 본사 경영진 리더십 팀은  The Liberty Justice Center 와  PKCA 본사 팀의 변호사들을 통해 3번에 걸쳐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General Attorney) 인 Rob Bonta 를 소송하고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청원서의 발의안 왜곡된 TITLE (법안 이름) 때문입니다.   

PKCA 경영진 변호사들이 발의안을 제출 했을 때,  Protect Kids of CA ACT 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발의안 Title 은 “Restricts Rights of Transgender Youth” 로 캘리포니아 AG 가 적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매우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부터 먼저 갖게 만드는 Title일뿐 아니라, 처음에 이 발의안을 제출한 저희 쪽  경영진 변호사 팀의 요청이 부당하게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Protect Kids of CA ACT  발의안의 청원서 제출 마감일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policy)에 의하면, Protect Kids of CA ACT (PKCA) 청원서 서명을 받는 날짜는 캘리포니아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정부는  가장 바쁜 holiday season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이 한참일 때, PKCA 발의안을 허락해줌으로,  4월 중순까지 정부가 요청하는 숫자의 한배 반 이상을 받아서 2024년 ballot 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을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의안의 내용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손발이 되어 서명을 받으러 다닐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천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그들과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소식은, 여러 까다로운 협상 끝에, PKCA 청원서 서명 마감일이 4월18일 에서 5월 로 연장될 가능성은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날짜는 연장이 되어도, 중요한 마지막 협상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온 왜곡된 PKCA Title은 우리 쪽 변호사들이 이미 3번씩이나 소송을 통해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과 캘리포니아 정부는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다음주 4/19일 날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닌 자녀들을 지킬  필수적 서명 운동!

현재 들어온 숫자: 

이미 셀 수 없이 들어오는 청원서들이였지만, 특별히 지난주, PKCA 미국본사에 들어오는 청원서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하루에 7000에서 만 오천 개까지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음) 저희 경영진 리더십에서는 카운트를 할 수 없었으며, PKCA를 위한 설명회 및 서명 행사들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동안 모여진 숫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맘을 놓을 수없는 이유는, 유효한 서명숫자만 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제 2의전략은, 곱하기 전략!!!  한명당 100명씩! 매일 2-3명씩 받기!!   

 

1.  올바른 자료들로 사람들에게 나눠줄수있는 package 만들기 :   

(한어/ 영어: Flyer, Do’s & Don’ts, Cities & County list, 서명 샘플용지, 청원서 -모든 자료들은 반드시 TVNEXT 에서 공유하는 공식 자료만 사용하세요. 무효화를 막기위함임)

2.   서명 받기 – 교회, 단체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갔을때 병원, 마켓, 학교, 미팅, 등등 어디를 가든,  #1 에서 준비한 package 를 가지고 다니면서 줄 수 있습니다. 

3.  서명 받은 사람에게 만들어놓은 package 나눠주면서 다음처럼 말해주기. 

1) 80만개 서명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으니, 아는 가족, 친구들에게 매일 2-3명에게 받다보면,  한달동안100명 받을수있어요. 꼭 받아서 flyer에 있는 TVNEXT주소로 보내세요.  

2) 서명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package 들을 꼭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꼭 서명 받아서 TVNEXT 주소로 보내라고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세요.   

4.  매우 중요!! 모든 한국어 자료들은 TVNEXT 에서 만든 공식 자료만 사용.  (무효화를 막기위함임). 홍보영상, 서명방법 영상 및 중요한 자료들은 공식, 법적내용도 이미 한글로 정리/제작하여 만들어놓았기에,  TVNEXT.org 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LA county 에만,  한인 유권자 등록한 분들이 거의 10만 명이 거주하시고 OC 에는 6만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21만 명의 한인 유권자 등록자들이 있다는 리포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의  결과물들! 

이 발의안을 공동 제작한 ErinFriday(에린 프라이데이)는 평범한 soccer mom이자 변호사로서, 평생 민주당만 뽑았던 비신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발의안을 저희 쪽 변호사들과 공동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 역시, 공립학교의 트렌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자기 딸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게빈 뉴셤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 동성애 법안들 등 TVNEXT.org에서 참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세대를 지킬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뿐입니다.  

문의는: TVNEXT.ORG@gmail.com 으로 하세요 ProtectKidsofCAACTLeadershipCommittee, 미본사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드림. 

 

04.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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