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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나성영락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총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전 총회장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고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 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 한인교단 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전 세계에 걸쳐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사명을 다해 온 교단 산하 교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장로교단으로서 총회와 노회, 당회로 이루어진 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정치 체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그리고 권고와 징계를 규정하고 이끄는 헌법 역시 한국 통합 장로교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법체계를 받아들여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는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누구라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거치는 3심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교단탈퇴라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가 모두 힘을 합해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노회는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사태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하였으므로 먼저 행정지시를 따르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이후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를 따라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긴 법정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정치 제 13장 제86조 3항을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7조에 보면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 재산도 본교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정싸움에서는 미국 역사상 항상 교단 총회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탈퇴로 인한 재산권분쟁과 법정싸움은 최하 3년이 가며 엄청난 헌금이 낭비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따름이며 전도의 길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선교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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