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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판 땐 배상 책임 ‘대못’…

“동성애는 죄” 설교 못할 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은 교육과 문화 등의 일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다. 성경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금법안은 ‘개별적 차금법’과 ‘포괄적 차금법’으로 나뉜다. 현재 성별 장애 연령 등 불가항력적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개별적 차금법은 20개 이상 존재한다. 포괄적 차금법은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차금법의 가장 큰 논란은 동성애를 포함한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지향하는 ‘성별(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 견해를 밝힐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차금법 위반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액(하한액 500만원)을 정할 수 있다. 복음법률가회 소속의 조영길 변호사는 “차금법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앙·양심·학문·언론 등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차금법은 종교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며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만약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목회자는 더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부활과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느껴질 수 있는 비기독교인 또는 반기독교인의 감정적 불편을 차별로 간주하고 법 위반 책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차금법의 22~23개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차금법은 단순히 동성애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과범을 옹호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더이상 기독교의 윤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08.2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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