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지난 13일 총회준비를 위한 제4차 마지막 실행위를 열고 총회상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 개정안 26조 1항의 동일교단 조항은 37회기 선거가 진행 중이므로 38회기부터 적용한다. 총회시 실행위원들은 찬성발언은 할 수 있으나 반대발언은 불허한다. 선거법 세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신규 회원 가입 및 가입 미결자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비활동 회원 교회 정리원칙은 회원 명단에 있으나 비활동 중이거나 이전 폐쇄 개명 등의 회원교회는 총회에 보고한다 △청소년센터는 KYC로 통합하며 사무총장 인준을 상정한다 △기독교 인터넷 언론매체의 댓글 문화를 위한 실명 확인제를 제안하고 매체와 협약서 제적을 촉구한다 등이다. 이외에 대한민국 재외국민선거, 동해 표기, 뉴욕한인회 회비납부운동 등은 협력 사업으로 제시됐다. 또 원로성직자회의 결의인 ‘성직자는 축도권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선관위 세칙의 변화는 △제 10조(등록)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을 시 선관위가 후보를 선출해 총회에 상정한다.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은 2천달러 감사 입후보자는 1천달러이다. 후보자는 여권, 운전면허증 복사본 제출, 교회현황서(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투표권자는 선관위가 정한 시한까지 사전등록 후 선거 당일 투표해야 하며 반드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영진 목사(지역협력위원장) 인도로 기도 박태규 목사, 말씀 최웅렬 목사, 통성기도(청소년복음화대회/10월 21-23일, 총회/10월24일), 광고 허윤준 총무, 축도 신현택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신학윤리위원회 보고와 감사의 선관위 불법감사관련 기자회견이 오찬 후 이어졌다. 교협은 선관위 불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현영갑, 허윤준, 박태규, 최운돈, 장용선) 5인을 선정해 총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