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센터 관련 회칙개정안 통과

뉴욕교협 제4차 임실행위, 10월 12일 총회
청소년센터 관련 회칙개정안 통과

뉴욕교협(회장 신현택 목사) 제 36회기 제 4차 마지막 임실행위가 지난 20일 오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려 청소년센터 문제 관련 회칙 개정안 상정 등 안건들을 처리했다. 1부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말씀 이기천 목사, 광고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기천 목사는 “하나님의 일”(요 6:28-2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제하고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다”며 “본문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돈이나 지식, 의지, 경험, 정치, 사람 등은 믿을 게 못된다”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2부 회무는 신현택 목사 사회로 지난 7월 할렐루야대회와 목회자세미나 등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회장 입후보 9월 15일 마감 △총회일정 및 후보자 공고 △청소년센터 문제 △교협 회칙 개정안 상정 △뉴욕교협 목회자상 및 평신도상 위원회 세칙 회칙개정안 중 △제 10조(특별위원회) 제 2항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제4장 교협산하(삽입) 제13조(뉴욕청소년센터)는 본지 제 1301호(9월 18일자) 10면 ‘청소년센터 진상조사 및 수습위원회 기자회견’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사무총장은 ‘매 3년마다’를 ‘매 2년마다’ 신임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 △제10항(삽입) 상벌위원회: 별도 세칙대로 운영한다 △제4장 13조(자문위원회) 본회 자문위원회는 ‘전임’회장 및 ‘전임’ 이사장을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으로(명칭변경). 또 선관위 △세칙 제11조(자격) 1항 3)의 본회 ‘역임원’을 ‘임원’으로 고치고 △12조(등록서류) 7항 ‘공탁금’을 ‘등록금’으로 고쳤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12일(화) 열리는 총회에서 통과 돼야 효력을 발생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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