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청소년센터 마찰로 조성된 진상조사 및 수습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 교협부회장)가 지난 10일 낮 뉴욕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본지 7월 31일자 10면 참조> 동 위원회 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1)학원사역부(UKCF, 대표 양희철 목사)에게 ‘교협산하’라는 말의 사용중지를 통고했으며 (2)청소년센터(이사장 방지각 목사, 사무총장 김헌태 목사) 이사회는 교협 실행위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3)유급사무총장은 매 3년마다 교협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것 등에 대해 밝혔다. 신현택 교협회장은 “이번 진상수습위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989년 개정안으로 상정된 뉴욕청소년센터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기초한 수습위 유상열 목사는 “1990년 제 16회 정기총회 때 명시된 법안에 기초를 두고 세부적인 안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제2항 청소년 지도위원회:교협 산하기관인 뉴욕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교협산하기관(삽입) 제 13조(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 할 수 있으되 교협 산하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 1항: 필요시 이사회를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3년마다 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수습위 박이스라엘 목사는 써니사이드에 있는 청소년하우스(Youth House) 권리증(deed)과 청소년 하우스에 대한 사역과 수입 지출 명세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건물등기는 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변경된 원래 이름)이 아닌 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Inc.로 돼 있으며 사인은 김헌태 사무총장 한 명만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실행위원회를 거쳐 10월 12일 총회에 상정된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