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고신 등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서울성락교회의 담임목사 김성현씨가 이단 해제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 측과 김씨를 반대하는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의 내부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서울성락교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관련 부정 청탁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지낸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윤씨에게 김씨는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졌다. 법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윤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으며 김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성락교회는 김기동(1938~2022)씨가 담임목사로 있을 당시 기독교한국침례회를 비롯해 예장고신·합동·통합 등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신론 기독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사탄론 등의 사유로 이단으로 분류된 곳이다. 교회는 현재 두 진영으로 갈라선 상황이다. 2016년 교개협 진영 측은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기동씨의 성추행 등 여러 의혹과 잘못에 대한 사과와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순 의혹일 뿐이다. 사실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교회는 현재도 교개협과 김씨 측으로 분열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씨 측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성락교회혁신재건위위원회(재건위)가 내부에 들어섰는데, 재건위는 김씨의 독단적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교개협과의 분열이 봉합되기도 전에 김씨 측에서는 또 다른 분열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02.1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