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행사 홍보를 위해 요즘 뜨는 CCM 영상에다 인기 있는 서체로 자막을 달아 교회 공식 유튜브에 올린다면? 일단 2가지 저작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온라인에 이미 게시돼 있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편집할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찬송가나 찬양집 등의 출판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교회 예배 영상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사용되는 서체(폰트)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부여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서체를 활용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정재훈 기독법률가회 변호사는 최근 기윤실이 발간하는 웹진 ‘좋은나무’에 ‘교회가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제목의 기고문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저작권법 체계도 정비돼 가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자의 의식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저작권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음악·영상 저작물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이다. 예배나 모임에서 찬송과 CCM 등을 연주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것, 구입한 음원을 틀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를 편집한 영상을 교회가 예배 영상의 일부로 이용할 때다. 온라인에 이미 게시돼 있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편집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영상 송출의 경우 공중 송신권 이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
04.2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