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전적으로 장병 개인의 선택… 강제 못해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군 선교 관계자 ‘갸우뚱’

“특별한 간식이나 포상 등이 없는 날엔 (종교행사에)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꺼려진다.”(군종병 출신 김모씨)

육군훈련소 종교행사에 훈련병을 강제로 참석시키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전현직 군종 관계자들은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전·현직 육군 군종 관계자들은 28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종교행사가 강제적이라는 주장은 실상과 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종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이모씨는 “군 복무 기간을 통틀어 종교행사를 강제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 조차 없다”며 “현역복무 당시 종교행사는 전적으로 장병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육군 역시 지난 24일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인원에 대한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장치는 군 부대 내에 이미 마련돼 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누구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병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다. 병사끼리 종교행사 참석 자체를 권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종병 출신 김모씨는 “종교행사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마편(마음의 편지)’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오랜 기간 군선교 현장을 누볐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군 선교위원장인 고석환 목사는 “과거에는 군대 내에서 종교 활동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정돼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나 종교활동 강요 등이 자연스레 행해졌고 장병들의 수용성도 높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율·인권을 강조하는 군 문화와 더불어 ‘무종교도 종교’라는 인식이 퍼져 종교활동 강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도에서 군종장교로 복무 중인 윤모씨는 “모든 부대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이미 대다수 부대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율참석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 24일 헌재 결정에 대한 이견도 있다.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에게 했던 종교행사 참석 권면이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한 내용만 보면 분대장의 말이 단순 권유였는지 강제였는지 그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좀 더 명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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