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는 후보추천→선거인단 구성→즉시 투표

기감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 대표 56명 참석

가 1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임승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희곤 감독 외 56명의 입법의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 1회 입법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개회예배에서 은희곤 감독은 “수용과 전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앞을 향해가는 우리들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료된다”며 “이제는 미주자치연회가 내일을 포커스 삼아 전념하여 과거의 상처를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은혜가운데 역사해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은희곤 감독은 개회예배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2그룹으로 나눠 상정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정 보완할 내용들을 자치법개정위원회에 넘겨 다음날 속회해 상정하게 했다. 

회의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별다른 이견 없이 모든 상정안을 일괄 통과했다. 그 이후 이번 상정안과는 관계없이 미주자치연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기록해 차기 입법의회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감독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되 ‘양 교구’에서 선거권자를 동수로 ‘추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 추천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 선거인단 추첨 △선거인단 선출 즉시 연회석상에서 선거 실시 방식이다. 감독회장선거는 한국내법 절차를 따른다.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국내와 달리 연회가 개최되는 도중(5월초)에 실시한다. 

이외 눈길을 끄는 개정안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와 모든 위원회 ‘교구동수원칙’이 있다.

또 △교단탈퇴법 정해 탈퇴방지로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교단을 탈퇴하며 교회재산에 대한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소수가 사유화하거나 시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데 따라 탈퇴 조건을 명확하게 해 이를 막고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외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교역자 이동 제한(38. 제1조 부담금의 납입 ①항) △임원회 이하의 온라인 회의 인정(37. 제12조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④) △국내 12명의 절반인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미주감신을 동부와 서부로 나눈 현행법을 미주감신으로 통일 △입법의회 대표 선출 기준을 기존 50대 미만에서 40대 미만으로 낮춘 점 △과반 등록으로 하던 지방회와 연회 개회 성원을 등록 후 출석으로 변경(입법의회는 재적2/3의 출석으로) △유지재단 등록 의무 신설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성정하고 통과했다. 

<기사제공: 기감 미주자치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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