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대도시들의 공립학교에서는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하여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왜곡된 성정체성을 가르치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권리로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을 정식으로 면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며 실습한다.
1. 왜곡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한 교육-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 데리고 나가 친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들이 되는 카운슬링까지 받게 한다.
2. 낙태 찬성 교육–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교육. 내게 불편한 것이라면 언제든 낙태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의 동의나 허락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전폭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분별없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3. 분별없는 성교육–“안전한 성관계는 오케이”로 가르치며, 콘돔이나 피임약 등의 사용을 장려하되 HIV/AIDS에 대한 교육은 매우 엉성하다. “금욕과 자제(Abstinence Education)” 교육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교육을 초등학생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남녀샤워, 콘돔선물, 성적으로 자극 주는 방법 등등….
4. Anti-God 반기독교 교육-하나님을 미워하고 진화론위주의 왜곡된 수업을 하며, 기독교가치관과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5. 왜곡된 정치(Political correctness)-자녀들을 해치는 법안들이 학교 안에서 증가되고 있다. 6. 낮은 학업성취도- 사립학교나 홈스쿨링보다 훨씬 낮은 학습 성취도와 학업율로 미국의 교육성취도는 매우 낮다.
7. 건강치 못한 교제교육-건강한 사회교제 실습이 낮으며 학생들 간의 건강한 교제가 매우 낮다. 8. 결여된 안전성-계속 늘어나는 학교내 총기사건과 도덕성의 타락으로 공립학교들은 보통 사립학교나 홈스쿨링보다 훨씬 위험한 장소가 돼버렸다. 9. 비도덕적 비인격적 학습-더 심각하게 “개인중심”적인교육을 통해 도덕과 인격에 대한 교육은 거의 찾아볻 수 없다.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10. 반부모 교육–부모들을 존중하고 부모들을 공경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최고로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라는 “개인중심”적인 교육이 넘쳐난다.
점진적 법안 마련
이러한 공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와 학부모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다. AB 537: 1999년 당시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에 의해 AB 537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알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성전환자에 대해 친숙해지기 위해 선생님들로 하여금 남장/여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했다.
AB 1785: G. 데이비스는 2000년 AB 1785 법안을 통과시키며 캘리포니아 교육국으로 하여금 공립학교 모든 교과서에 “human relationship education” “diversity” 교육을 삽입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필수화 시켰다. 이 교육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육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기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획기적인 유행을 만들어낸 “Diversity”(다양성/포괄성)라는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 기업회사, 문화 결국은 정치 속까지 깊이 들어와 21세기 미국의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교사가 친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SB 71: 데이비스는 2003년 제출한 SB 71을 계속 추진시켜 2008년 새 주지사 아놀드 슈와츠네거와 성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SB 71은 공립학교의 “성 건강교육 Sexual health”의 기준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낮춰버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합의하에 콘돔사용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서 “safe 안전한” 성관계 갖는 것을 가르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도록 돼있다.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2007년 “anti-harassment(괴롭힘 반대운동)”과 “anti-discrimination(차별반대운동)”의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학교와 학생들, 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이다. 즉, 학교 학습시간에 과외(extra)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포스터,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등 여러 형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법안이었다.
SB 48: 2010년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우리 한인들도 미국 보수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싸웠던 법안이다, SB 48은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교과서를 바꾸게 만드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동성애 지지자이며 매우 자유주의 편에 있는 또다른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 의해 통과됐다.
건강한 자녀교육을 위한 제언
이외에도 공립학교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도덕적 가치관을 몰락시키는 법안들이 급속히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런 공립학교의 몰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지금의 공립학교들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지금은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된다. 어떻게 이런 공립학교에서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온 교회들과 교역자, 성도들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 1.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다.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 자존감 높은 자녀들로 키우는데 이미 성공적인 예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 높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한 예도 많다.
2. 교회 사립학교 또는 기독교학교–이미 세워진 좋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사립학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진정한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는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다. 교육(공립학교)을 잃어버리면 다음세대를 잃어버린다.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며 건강하고 더 실력 있는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투자를 그들의 진정한 교육(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교육이 아닌)을 위해 할 때이다. TVNEXT에서는 지금 홈스쿨링과 교회 사립학교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교회와 학부모님들을 돕고자 준비 중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